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3.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위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었던 결과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오고 있던 점, 피해자와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