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05 2020고단4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4:30경 고창군 B마을 모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C(남, 78세)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우리 엄마 몇십년전에 강간했지. 성추행했지”라고 말하며 그 곳 마루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폭행),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이 2011. 5. 2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