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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7 2015가단87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4. 무렵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1. 19.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보험계약을 2004. 6. 15.까지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11. 19. 중고자동차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자동차명의이전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2004. 6. 15.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고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03. 11. 19. 중고자동차 중개인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2004. 6. 15.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한 후 다른 차량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C에게 종전 매매대금과의 차액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존재하는 법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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