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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19고단355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남, 54세)은 서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D과 교제하여 오다가 D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기자, 그 이유가 D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D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8. 29.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의 내용은 ‘B의 동거남인 C이 B의 친딸 F를 성폭행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B의 친딸 F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0. 05:4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해자 B의 딸인 F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과 피고인 등 98명이 대화방 참가자인 운동동호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피해자 B과 피고인 등 24명이 대화방 참가자인 보험회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저는 작년 겨울에 B팀장을 알게되서 그럭저럭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올 봄에 B씨는 H(‘C’의 오기임)이라는 남자와 12년째 동거중인데 그 남자가 B 딸 I(‘F’의 오기임)를 성폭행하고 사는 사실을 알게�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해야 하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일산경찰어 ‘일산경찰서’의 오기로 보인다.

그밖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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