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18노274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C이 이를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게시하였고, C과 피해자 B의 관계상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음을 인식ㆍ인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C이 이 사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한 내용과 같은 말,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C에게 한 말의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및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