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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28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12.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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