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3. 12. E과 사이에 원고와 F 유한회사 등 원고측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11매와 관련하여 분할변제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D 소유의 전북 G 대 221㎡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5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11매를 회수한 다음 약속어음 표면에 크게 두 줄의 횡선을 그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6. 28. 전주지방법원 2007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하고, 2009. 5.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4. 9. 3. 종결 및 확정되었다.
다. E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0 약속어음금을 회생채권으로 추완 신고하였고, 원고 관리인(D)은 이를 그대로 시인하였다.
그 결과 시인된 피고 명의의 위 회생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10 약속어음금 합계 9,000만원에 대해서는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보증채권으로 분류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 약속어음금 합계 2억 8,120만원에 대해서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2,812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재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금전이나 어음 등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E이 조카인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