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0. 22: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0. 22:45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으로 혐의사실 등을 질문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자 위 H에게 “이새끼들, 니들이 뭔데 까불어, 씨발놈들 죽여버린다. 나이도 어린 새파란 경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