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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7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2:57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 손님이 행패 소란”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다른 주점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새끼들 아. 니네

가 뭔 데 그래. 나 F( 주점 )까지 태워 줘. 나 돈 없어. 나 화나서 죽으면 너네

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구금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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