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G이 2014. 10. 21.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하찮은 상처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 나이와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사고 후 정황, 치료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