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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3254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3,3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건물의 분양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D, E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2016년 5월경부터 부산 G 지상에 신축하는 상가건물인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의 시행 및 분양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분양대행사로 지정되었다. 2) 피고와 I는 2016. 5. 26. H과 사이에, C건물 J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96,750,000원, 계약금을 109,675,000원(분양대금의 10%),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각 109,675,000원, 잔금을 438,7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C건물 K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64,650,000원, 계약금을 106,465,000원(분양대금의 10%),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각 106,465,000원, 잔금을 425,86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C건물 L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43,650,000원, 계약금을 74,365,000원(분양대금의 10%),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각 74,365,000원, 잔금을 297,46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C건물 M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37,900,000원, 계약금을 103,790,000원(분양대금의 10%),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각 103,790,000원, 잔금을 415,16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4건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I는 계약금,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차 내지 5차 중도금은 N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입주(입점) 예정일 : 2018년 08월 예정(이후 2018년 11월로 변경됨) 제3조(계약의 해제) ②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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