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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57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면서 피고인 소유이자 피해자들이 분양 받은 전원주택지의 진입로인 서귀포시 F(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 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정(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 약정은 부동산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고 그 기부채납 사무는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처분으로 피해자들이 각 전원주택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각 전원주택지의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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