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존 담배에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 증진기금, 폐기물 부담금, 개별 소비세, 연초 안정화기금, 부가 가치세 등 약 3,300원의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높은 반면 허가 없이 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경우 위와 같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소매가 보다 낮은 가격인 1보루 (10 갑) 당 약 25,000원에 담배를 판매하는 무허가 담배 제조 유통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 ‘J’ 라는 상호로 각 가맹점에 담배 제조 기계와 담 뱃 잎, 필터를 공급하는 프 랜 차 이즈 업체를 만들어 부산, 광주, 대구, 세종 시에 각 지역 총판을 두고, 전국에 산하 70여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가. 본사에서 직접 무허가 담배 제조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00억 원 이상,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 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 포장에 이르는 일관 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추고,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후 기획 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 3 층 I 및 J 본사 사무실에서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컷 팅 기( 담 뱃 잎을 절각하는 시설), 튜 빙기( 담 뱃 잎과 필터를 결합하여 궐련형으로 만드는 시설), 마 감기( 담 뱃 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시설) 등 담배 제조 기계 7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B, L 등에게 지시하여 1일 평균 10보루( 담배 100 갑) 의 담배를 제조한 다음 이를 사실혼 배우자인 M이 운영하는 전주시 N 소재 직 영점에서 판매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보루 당 약 2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10 보루를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