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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5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7. 5. 2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줌 0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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