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20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3. 및 2010. 5. 20.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함 0 피고는 2010. 9. 4. 1,000만 원, 2010. 9. 11. 3,000만 원을 각 변제함 0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조로 2,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잔액확인서를 작성교부함[갑 1] 0 피고는 2015. 3. 25. 재차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5. 6.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지급약정서를 작성교부함[갑 2]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