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단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경 경기도 시흥시 B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대부 업 허가를 받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경륜 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계약서 나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주어 채권 회수율이 약 30%에 불과하는 등 운영이 잘되지 않아,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 로부터 대부자금을 투자 받아 기존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4. 경 위 사무실에서 10,000,000 원권 농협 수표 4매, 1,000,000 원권 농협 수표 5매, 현금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자기앞 수표 실명번호별 발행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1. 수사보고( 피해 금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