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해자 B(여, 49세)는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는데 2018. 12.경 경주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을 운영할 당시 인부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에게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후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 A과 수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1. 2019. 7. 25.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25.경 경북 경주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속한 일당 25만 원이 아닌 월급 200만 원만 지급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D건물 E동, 더 이상 얘기 안할게, 네가 돈을 안준다면 나도 너처럼 놀 수 있다, 얼굴 붉히면 너도 잘 살 생각 하지마, 혼자 잘 생각해봐 만날지 안만날지, 돈을 줄지 안줄지, 너 말 안하면 나도 너처럼 똑같이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26.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에 우리 관계를 다 알리겠다, 앞으로 현장 일 하지 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