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D(여, 43세)과의 내연관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집을 나와 친정집과 타지를 떠돌던 피해자가 2013. 11. 29.경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우리 집에서 죽고 싶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이야기할 뜻을 비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우리의 관계를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내 처남이 유명한 깡패조직의 칼잡이인데 고향 손불에서 은둔한 지 3년이 되었다. 그놈이 이 사실을 알고 너를 죽일 것이다”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뜻을 꺾지 않고 2013. 12. 2.경 피고인에게 “지금 함평 가요. 가서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고 돌아올 거예요! 당신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영덕 주소 남겨줄 테니 처남한테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2013. 12. 3.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네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벌은 받겠지만 공개될 때는 남편 목은 장담 못
해. 나도 다 잃고 남는 것이 없는데 누굴 생각해. 너도 조심하고 주소 보내. 오늘 저녁에 가라고 할 거니까.
내 인생도 포기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