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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1483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09. 8. 24., 지급기일 2009. 12. 31., 수취인 C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2009. 8. 24. C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29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0. 3. 8.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 상의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서는 2010. 3.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다.

원고는 어음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9.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9. 5. 16.까지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을 법률적으로 저지할 만한 재항변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원인채권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우선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 해당하는 어떠한 채권을 피고에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약속어음 상의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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