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53 판결
[특수절도미수][공1989.10.15.(858),1429]
판시사항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혔다면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훈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절도범행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이 함께 담을 넘어 피해회사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