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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51 판결
[밀항단속법위반][집15(1)형,009]
판시사항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의 “밀항 알선”의 뜻

판결요지

밀항알선죄는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므로서 성립되고 그 알선받은 자가 밀항에 착수하였는가 또는 그 예비를 한데 불과한가를 묻지 않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판단의 밀항알선죄는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므로서 성립되고, 그 알선을 받은자가 밀항에 착수하였는가, 또는 그 옛비로 한데 불과한가를 묻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다음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8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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