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7.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남 함양군 C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이를 4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5.부터 같은 해
8. 2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은 2019. 12. 31.이었으나, 피고는 위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경남 함양군 C 토지의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의 최고를 수 회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해제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7. 17.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제7조 제3항),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서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므로, 원고의 선택적 청구(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