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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824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1.경 C 및 D 사이에 주채무자 겸 연대채무자 C 및 D,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8%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1. 11. 18. 10:10경 및 2011. 11. 21. 11:47경 각 1억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0. 14.경 C 및 D 사이에 주채무자 겸 연대채무자 C 및 D,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8%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3. 10. 14. 11:22경 1억 원을 C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초경 C 및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3. 8. 12.경 C 및 D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4. 2., 이자 월 1.5%로 대여하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이 공란인 E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8. 13. 접수 제20394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8. 13. 접수 제20393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4. 5. 27.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14556호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1455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31. 접수 제13654호로 채무자 C 및 D,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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