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절도의 점,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경찰서까지 오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절도 범행 직후 발생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실수로 E의 지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꺼내어 그 내용물을 확인했을 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다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이후 위 지갑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점, 가사 피고인이 최초에 실수로 위 지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하더라고 최소한 위 지갑을 꺼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한 시점부터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지갑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절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03:31경 원주시 C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의 조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E가 지갑을 의자 위에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 바로 앞에서 주머니에 있던 E의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한참 찾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