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88』 피고인은 2013. 1. 21. 01: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동인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동인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5』 피고인은 2012. 7. 10. 10:30경 서울 송파구 F 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처로부터 수금한 83,500원과 위 중국음식점에서 제공한 오토바이(I)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12:30경 음식점에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201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절도의 점)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깨우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일이 없음은 물론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본 적조차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목격자인 증인 J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