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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9 2020고단2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1:00 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형집행 장에 의해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C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난동을 피워 아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자 손톱으로 D의 우측 손목을 긁고, 같은 날 21:57 경 아산시 E에 있는 C 파출소 임시청사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의 신병을 아산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112 순찰차에 다시 태우려고 하자 ‘ 아프다고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F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차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 장에 의한 체포업무 및 신병 인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입증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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