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1:00 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형집행 장에 의해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C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난동을 피워 아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자 손톱으로 D의 우측 손목을 긁고, 같은 날 21:57 경 아산시 E에 있는 C 파출소 임시청사 앞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의 신병을 아산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112 순찰차에 다시 태우려고 하자 ‘ 아프다고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F의 우측 얼굴 부분을 1회 차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 장에 의한 체포업무 및 신병 인계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입증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