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22: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붙잡고 인도로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1994년, 2006년도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구조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