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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3503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64,8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4. 19. 피고 B에게 490,000,000원을 만기 2012. 4. 19., 적용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하 한다). 나.

피고 A은 2012. 3. 30. 신라저축은행과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채무자지위를 계약인수인인 피고 A이 전부 인수하여 계속 유지하고, 피고 A은 인수한 채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 약정서 각 조항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면서, 채무인수약정서 말미에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약정서를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란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A이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대출채무를 근보증한도 637,000,000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추가 약정일자/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2012. 4. 19. 변경사유 : 기한연장, 한도축소 약정기일 2012. 4. 19. 한도 490,000,000원 약정기일 2012. 10. 19. 한도 488,000,000원 2012. 10. 19. 변경사유 : 재약정 약정기일 2012. 10. 19. 적용금리 12% 약정기일 2013. 1. 19. 적용금리 12.2%(12.14 12.2) 2013. 1. 19. 변경사유 : 재약정, 한도감액 약정기일 2013. 1. 19. 한도 488,000,000원 약정기일 2013. 7. 19. 한도 485,000,000원

라.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 관련 거래조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A은 추가 약정으로 연장된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3. 7. 19. 대출 잔액이 약정 여신한도액을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고, 피고 A은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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