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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나513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7. 10. 25.경 일반자금대출로 500,000,000원을 대출기한 2008. 10. 25., 적용금리 연 11.5%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후 2008. 10. 25. 망인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대출기한이 2009. 10. 25.로 연장되고 적용금리는 연 12.9%로 변경되었고, 2009. 10. 25.에는 대출기한이 2010. 4. 25.로 연장되었다.

D은 망인이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 대출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6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은 2010. 9. 1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었다.

피고들은 2011. 6. 10.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1433호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아래와 같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았다.

구분 상속인 상속지분 상속채무총액 상속채무원금 배우자 A 7분의3 154,285,613원 21,428,572원 자 B 7분의2 102,857,075원 14,285,714원 자 C 7분의2 102,857,075원 14,285,714원 신라저축은행은 2012. 6. 25.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라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도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신라저축은행은 2012. 7. 16. 망인에게 "망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2012. 6. 25.자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위 채권양도에 따라 당해 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은 당해 채권에 관한 어음, 수표상의 권리, 보증인에 대한 권리, 근저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일체와 함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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