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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3 2018가단222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71,239원 및 그중 148,134,460원에 대하여 1997. 10.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C,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7가단1117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5. 2.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B, 피고, C,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38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22. ‘B, 피고, C, D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08,071,239원 및 그중 148,134,460원에 대하여 199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B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10.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8,071,239원 및 그중 148,134,460원에 대하여 199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조만간 면책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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