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94,522원 및 그중 92,671,162원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2....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5588호로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9. 5. ‘피고들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112,394,938원 및 그중 112,271,578원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2. 2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7. 3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28.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중 미변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16.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2.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선의로 도장을 건네주었다가 사기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전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5588호 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후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