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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가단200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216,664,613원 및 그중 94,870,849원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8119호로 주식회사 B, C 및 피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9. 18. 피고는 위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96,003,647원 및 그중 94,877,027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17.까지는 연 14%의, 2006. 6. 18.부터 2007. 8. 1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19.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주식회사 B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2017. 9. 23. 기준으로 원금 94,870,849원, 지연손해금 121,793,764원(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216,664,61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7. 10.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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