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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176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22,303원 및 그중 102,677,717원에 대하여 1996. 4. 18.부터 다...

이유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79099호로 피고 및 연대보증인 C, B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22. 피고는 C, B과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104,722,303원 및 그중 102,677,717원에 대하여 199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12.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7. 9.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과 연대하여 104,722,303원 및 그중 102,677,717원에 대하여 199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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