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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22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467,956원 및 그중 100,950,930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4231호로 주채무자 피고와 연대보증인 D, B, E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30. 피고, D, B, E는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148,452,445원 및 그중 101,231,890원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10. 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8. 11. 19.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8. 8. 24. 기준으로 원금 잔액 100,950,930원, 가지급금 4,899,510원, 지연손해금 314,617,516원, 합계 420,467,95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9.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 C(개명 전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표청산인인 D이 2010년경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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