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44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사거리 신호대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호계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동천서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의 염좌로 약 2주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같은 F(여, 39세)에게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판독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