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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44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사거리 신호대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호계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동천서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의 염좌로 약 2주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같은 F(여, 39세)에게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판독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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