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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1 2017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조이 맥스 25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8:07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업로 1551 약수 제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호계 쪽으로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승객들의 승ㆍ하차가 예상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버스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C, 여, 45세) 의 발꿈치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18:07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중산동 약수 제일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쳐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홈 플러스 울산 북구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조이 맥스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가해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사고 지점 통행차량 블랙 박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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