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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무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0.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수영교사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중삼거리 쪽에서 영운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운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분평동 쪽에서 꽃다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로 전치 약 2주간, 피해차량 탑승자 F(59세)에게 요추 염좌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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