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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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