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