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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년 등,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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