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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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