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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64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 줄을 피해 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기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항소 이유를 통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은 자수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반발하자 격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들에게 빨리 집에 가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 신고를 하게 된 사정( 수사기록 제 24, 83 면 참조, 한편 수사기록 제 14 면을 보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만으로는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7 행의 “ 수건” 뒤에 “( 증 제 1호) ”를, 제 18 행의 “ 야구 방망이” 뒤에 “( 증 제 8호) ”를, 제 20 행의 “ 코팅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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