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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1 2017가단515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09,452원, 원고 B에게 157,139,635원, 원고 C, D에게 각 7,000,000원, 원고 E,...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G은 H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26.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50번길 29-11 소재 금사리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내산방향에서 구룡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방향 금사리버스정류장에 정차해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양측 하지 개방성 복합 골절상을 입고 사고 직후 건양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9. 2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 원고 C, D는 망인의 부모, 원고 E, F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호의동승하여 업무를 보러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은 호의동승자로서 이 사건 차량 전방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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