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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가단107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이 운전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2017. 9. 19. 11:40경 성남시 태평역사거리에서 중앙시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아래와 같이 2차로에서 진행하던 G 모닝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 J I

다. 피고는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동승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목) 및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아래와 같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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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충격량이 충분히 전달되는 추돌상황이 아니고, 피해 차량의 측면이 충격된 상황이며, 피해 차량의 충격 부분에서 현저한 파손 및 변형이 식별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피해 차량에 순간적이고 강한 충격성 진동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②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이 스치듯이 충돌된 상태로 이 경우 피해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력은 낮은 상태에 있게 되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 차량이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충격방향으로 밀리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 ③ 충돌 전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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