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7』 피고인은 2013. 1.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뭘 믿고 장사하냐 ,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 있는 의자와 휴대용 가스렌지, 술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5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21:20경 수원시 팔달구 E식당'에서, 2013. 1. 13. 식당 여주인 피해자 F(여, 57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합의를 하러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고는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나는 징역가면 된다, 합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 식당 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