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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1768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D의 남편이다.

나. D은 C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2016. 4. 15. 5천만 원을, 2017. 10. 30. 3천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부부 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하였고, 이를 생활비나 다름없는 카드 이용대금, 병원비, 첫째 아들 애견카페 개업 보증금운영비, 수입차 할부금, 둘째 아들 결혼비용, 해외 여행비, 피부관리비, 고액과외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차용행위는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여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등 참조).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하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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