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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울산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1948호의 압수된 증 제 3호 증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3808]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04: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새벽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2. 22:00 경 부산 북구 E 원룸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3. 15: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카드 지갑에 필로폰 약 0.25g, 검정색 휴대폰 케이스에 필로폰 약 5.45g 합계 필로폰 약 5.7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785]

1. 피고인은 2015. 9. 18. 09:20 경 부산 중구 H 소재 I 안에 있는 현금 지급기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검정색 파일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16:00 경 부산 동래구 J 소재 K 시장 부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 04:0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M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새벽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M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808]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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