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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4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야구장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외형상 ‘아름다은 섬’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압수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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