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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32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6530)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5.부터 2018. 7. 2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 7.분 임금 1,105,000원, 2018. 5. 1.부터 2018. 7. 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2018. 7.분 임금 1,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되고 합의금 명목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음을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2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체불임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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