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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재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4:56경 인천 서구 D 맞은편 공사 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피해자 E이 공사를 하면서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5,000원 상당하는 유로폼 70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해온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부터 2014. 5. 19.에 이르기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번의 피해자 ‘AD’는 ‘S’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98,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인천 부평구 마분로 39(부개동, 광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D 및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마분로 39(부개동, 광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입건) 및 첨부된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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