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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노2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1년(구형 : 금고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 차량이 연령제한 조건에 위배되어 종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야식배달을 하였는데 고용주가 만 20세의 피고인에게 만 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을 한 사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19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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